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6,4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의 보통주식 56,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2014. 3. 19.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B은 2014. 3. 1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986,392,600원을 체납하였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1 양도소득세 2012. 12. 31. 366,397,300원 2 양도소득세 2012. 12. 31. 614,649,450원 3 증권거래세 2013. 7. 31. 5,345,850원 계 986,392,600원
다. 피고는 2015. 2. 23., 같은
해. 7. 30. 두 차례에 걸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인도 등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