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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74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수탁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위탁자인 소외 ㈜엠디플러스는 2013. 5. 27.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7만 원, 임대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음. 피고는 2013. 11. 2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인바,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부동산의 인도 청구(이 사건 소송진행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4. 10. 14. 신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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