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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76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다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건강식품이나 여자의류 등을 판매하는 보따리장사를 하였으나 다방영업이나 장사가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전 사채(일수) 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아 다시 고율의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의 일부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오는 상황에서, 다방 단골손님인 노인들이나 피고인이 자주 이용한 택시기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얻은 후 돈을 빌리거나 찹쌀을 팔아준다며 건네받아 그 빌린 돈이나 찹쌀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다방에서, 다방 단골손님인 피해자 C(73세)에게 “오빠! 아가씨(여종업원)를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사지은 찹쌀 있으면 팔아 줄 테니 1가마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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