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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5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5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간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중재알선 피고인은 2012. 9. 13.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청주지방법원 2009카단206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대상 부동산 : 충북 괴산군 C외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실채무자 D(여, 61세)에게 “5,500만 원을 주면 채권자 E과 합의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중에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자기앞 수표로 5,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6.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이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D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간의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알선을 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205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5,200만 원 중 가처분신청자 E의 장인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충북 청원군 G 소재 H 식당에서 부동산처분가처분 대상 임야의 소유권자 I의 모 J에게 E과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내일 바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겠다. 합의를 해 준 사례비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동산가처분 대상 임야의 다른 소유자인 K에게 E과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사례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식당 부근 K가 근무하는 진로소주(주) 사무실에서 K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진로소주(주) 사무실에서 K에게 가처분신청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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