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상호 : D) 명의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임가공을 하였다.
나. 2009. 12. 3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가공비로 미지급한 금액은 82,660,000원이다.
다. 피고가 그후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로 지급한 금액은 136,817,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가공비 액수는 총 167,130,000원( = 92,660,000원 74,470,000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36,817,300원을 지급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가공비 30,312,700원( = 167,130,000원 - 136,81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가공비 액수는 총 127,760,000원( = 82,660,000원 미지급된 2009년 임가공비 2,500,000원 26,600,000원 16,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총 136,817,3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가공비 액수 원고는 총 167,1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 중 10,000,000원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이고 원고도 제4차 변론기일에 착오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가공비 액수는 157,130,000원( = 82,660,000원 74,470,000원)이 된다. 2) 피고가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물품대금과 가공비 액수는 총 127,760,000원이다.
3) 따라서 그 차액은 29,370,000원 ( = 157,130,000원 - 127,760,000원 이다.
위 차액 29,370,000원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코아가공비 15,870,000원, 2009. 1월 ~ 6월 사이 임가공비 16,000,000원 중 피고가 인정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