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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7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5.경 및 2012. 9.경 각 동종 범행인 사기죄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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