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7회(실형전과 포함)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2. 및 2012. 7. 16.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사기죄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6,700원 정도로서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5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