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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술을 마시고 주점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누워 있다

나가라는 요구에 오히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주점 등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이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사기 피해자들인 O, E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 S, 주점직원 Q, 재물손괴 피해자인 X, 노래방 업무방해 피해자인 A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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