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정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3.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쉼터에서 피해자 D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