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972』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20: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손님이 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E 은행 F 카드 등 체크카드 5 장, E 은행 보안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6: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9: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0:12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담배 2 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적법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은행 직불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