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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나4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11. 18.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모욕죄로 벌금 3회, 기소유예 1회, 공소권 없음 2회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터넷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수회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의 횟수 및 그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벌금 외에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종료한 2017.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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