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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에서 “C”(부제 ‘D’)이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화면의 채팅창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 빡빡이 뇬”, "느그딸 내가 ♡", "입.닥.쳐 종북아“, ”그냥 빨갱이네“, ”A이 딸내미 빨갱♡이냐“, ”진보 병1신 선동오지네요“, ”선동허지 마세요 빡빡♡아“, ”빨갱이잼“, ”선동부인♥“, ”탐식의 E“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2015. 4.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시청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올린 댓글의 내용, 게시의 경위,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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