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1,7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1841』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 09:00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G 주유소 일 이외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량으로 등유를 구입하여 기름값이 오르면 H 회 사과 농심에 시세 차익을 남겨 납품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 하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했을 뿐이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등유를 구입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6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9.까지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52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경기도 파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했을 뿐이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