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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2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6:25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장곡교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이퍼블릭 골프장 방향에서 장곡낚시터 방향으로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다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방향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리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6. 16:25경 파주시 장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장곡리에 있는 장곡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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