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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8고정87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은 B의 여동생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09:00경 위 장소에서 B에게 “몸이 좋지 않다.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고, B는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병원비만 쓰고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2:1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F조합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6:53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조합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E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13:0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의류매장에서, 시가 17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8,600원을 결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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