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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 갑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지방국세청장이 갑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위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갑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갑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징계처분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징계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다만 징계권자가 그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28.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나도 한마디」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보도한 소외인 전 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소외인이 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의 신뢰회복이라는 목적하에 진행한 직원들에 대한 강연 및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하고, 소외인에 대하여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게시판 운영자가 이 사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에 항의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4.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과 댓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원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국세청 및 그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5가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징계령 제7조 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2009. 6. 12.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5.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가 소외인 전 국세청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1. 14.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원래의 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5.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유포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5가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검사는 2009. 12. 30. 원고가 소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0. 5. 12.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0. 8. 10. 원고에게 소외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공무원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제2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기속되어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하며( 법 제78조 제1항 , 징계령 제7조 , 제18조 , 제19조 ),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징계권자를 기속하는 점( 법 제15조 ), ②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법 및 징계령에 근거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그 의결절차에서 각종 증거조사 권한을 가지며, 위 권한하에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사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율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징계의결 여부 및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법 제10조 내지 14조 , 제81조 , 제82조 , 징계령 제10조 내지 제12조 ), ③ 원고가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 혹은 그 게재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여부 혹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은 상당 부분 법적 평가의 문제에 속하는 점,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 게재와 관련하여 기소는 되었으나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이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은 제1심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의결 당시까지 드러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 각 의결을 하고 징계권자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위 각 의결에 기속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후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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