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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6나55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 및 그 징계절차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항소이유(추가된 항소이유 포함)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2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가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비로소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참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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