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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65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 E, P, O 및 기타 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2) 2017. 6. 22.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원고 A에게 위법한 출석 정지의 선조치 결정을 하여 원고 A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3) 2017. 8. 21. 기말고사를 앞두고 3주 동안 출석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 A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며, 4) 원고 A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Q중 성폭력사건의 조사과정 및 기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등에서 원고들의 기피 신청 등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원고 A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고,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퇴학 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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