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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쪽에서 전남대학교병원 5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향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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