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쪽에서 전남대학교병원 5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향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