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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1:10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동사사거리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화순 쪽에서 남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남평소재지 쪽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치료 중 2014. 6. 24. 17:50경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인데, 피해자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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