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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6.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1. 10.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 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9,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허위의 신원으로 이성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9의 피해자 ‘CC’ 은 ‘BW’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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