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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1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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