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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절도를 교사하고, 재물을 절취 및 편취하며, 장물을 취득하고,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재물을 갈취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며,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AD, AF, AK,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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