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951 | 부가 | 2014-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951 (2014.09.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OOO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03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시설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며, 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2012년 2월에 평당 보증금 OOO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영상 등 제작 입주기업에는 평당 보증금 OOO에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매출액에서 쟁점시설물의 임차료와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뒤,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쟁점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OOO에 반납하는 징수대행이 아닌 실질적 징수 및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또는 건물주에게 건물을 임차 또는 위탁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입주기업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동일한 방식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5곳 중 쟁점시설물만이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입주업체가 OOO에서 쟁점시설물로 또는 그 반대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 장소에 따라 과세가 되는 모순이 있는 점

<표1> 청구법인의 임대차 현황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용 건물을 건물주에게 보증금으로 임차한 후 입주기업에게 월세로 전대하는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쟁점시설물의 경매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경매받은 건물주와의 계약이 보증금 형태에서 월세로 전환되었는바, 기존입주업체와 잔여 입주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입주업체를 퇴실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계약상의 문제로 일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입주업체가 퇴실하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으로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할 예정인 점,

OOO와의 협약서에 의거 선정된 입주기업은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목적물, 사용용도,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월 관리비에 대한 조항 및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의 명도 등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바, OOO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이외의 운영비는 협약서 제5조에 의거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입주부담금 및 기타 운영수익금으로 조달하고,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보전하여야 하는 등 OOO의 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서 출자한 비영리법인이나 OOO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협약에 따라 운영을 위임받아 쟁점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서 쟁점시설물의 9층은 OOO가 임차인 전자부품연구원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지자체로부터 쟁점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본연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계약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입주기업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OOO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산하는바,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고, OOO는 방송영상 등 음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쟁점시설물을 임차한 것이며, 협약서에 의거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 임차료 등 OOO(2013년 상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OOO(2013년 상반기)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설물의 사용자에게 공동이용시설(회의실, 휴게실 등) 및 공동이용장비(복사기 및 네트워크 등)를 구축지원하고 관련비용을 보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표2>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

OOO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비교분석한바,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등 OOO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표3> OOO의 간주임대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운영계획서 모두 OOO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입주기업과 임대차계약서도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계약한다는 사실이 부기되어 있고,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위수탁협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 자체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쟁점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시설물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후 입주기업으로부터 유지·관리에 부족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쟁점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경매 진행상황 보고의 건(입주운영팀-60, 2012.2.13.)을 보면, 쟁점시설물은 2011.6.16. 1차 매각 유찰, 2011.12.22. 2차 매각 낙찰OOO, 2011.12.29. 매각허가 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입주운영팀-262, 2012.6.13.)을 보면, 2012.2.24.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이 2012.2.24. 주식회사 OOO로 이전됨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2.2.25.~2014.12.31.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쟁점시설물이 경락되기 전인 2009.6.25.자 협약서OOO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가) 협약당사자는 (갑) OOO, (을) 청구법인으로 되어있고, 협약기간은 2009.6.25.~2014.6.23., 협약내용은 쟁점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 면적 5,360㎡(4층·6층 전체, 5층 5호, 12호, 13호, 약 1,621평), 용도는 OOO을 위한 입주지원실 운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3조를 보면, 입주지원실 관리·운영 및 운영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 운영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공용시설 및 장비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대사항 등을 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다.

(다) 제5조(운영비의 집행 및 회수)를 보면, 입주지원실의 운영비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입주부담금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갑”은 입주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6조(운영기준)를 보면, 입주자의 최초 입주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의 집적시설 운영규정 등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는 임차비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여야 하며, 도 및 OOO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이용시설(회의실, 휴게실 등) 및 공동이용장비(복사기 및 네트워크 등)를 구축·지원하며,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에 있어 입주부담금은 “을”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관리비는 건물주와의 계약내용을 따르게 하였다.

(4) 쟁점시설물 경락 이후의 협약인 기업입주지원실(M-City빌딩)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2012.5.)를 보면,

(가) 협약당사자는 (갑) OOO, (을) 청구법인, 협약기간은 2012.5~2014.12.31., 협약내용은 OOO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OOO, 면적 15,901.94㎡(4,810.3평), 용도는 OOO을 위한 입주지원실 운영으로 나타난다.

(나) 제4조(건물의 임차)를 보면, “을”은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률적 분쟁 및 불이익이 없도록 “갑”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을”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료에 상당하는 채권확보(임차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질권, 근저당 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채권미확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6조(사업비의 집행 및 회수)를 보면, 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갑”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갑”은 입주지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을”은 사업종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갑”이 출연한 출연금중 임차보증금 전액과 운영비 사용잔액, 이자, 운영수익금을 “갑”에게 반환하되, “을”은 9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7조(운영기준)를 보면,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을”이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기존 입주기업의 입주계약기간(MOU포함)까지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지 아니하고, “을”은 입주자에게 OOO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동이용시설(회의실, 휴게실 등) 및 공동이용장비(복사기 및 네트워크 등)를 구축·지원하며,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에 있어 입주부담금은 “을”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관리비는 건물주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2009.2.12.) 및 입주업체 시설이용 관리규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임대인, OOO 주식회사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쟁점시설물 2008호 및 2009호, 임대차 기간은 2011.5.1.~2012.4.30., 3.3㎡당 임대차보증금은 OOO, 월임대료는 OOO, 월관리비는 OOO, 전기료 포함한 건물관리비는 별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입주업체가 입주업체 시설이용 관리규칙을 어길 경우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강제퇴실을 진행하면서 모든 비용은 우선적으로 관리비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시 원상복구 및 명도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6) 청구법인 직원(이OOO 차장) 및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8.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법인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4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나 본 건만 과세사업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 건의 경우 쟁점시설물이 경락되면서 입주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임차료 형태로 변경하여 2014년 말까지만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의견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입주기업들에게 쟁점시설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실비변상적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임대료 매출이 없어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조심 2014중325, 2014.4.11.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입주기업들에게 재임대하면서 관리비 외에 임차료 및 전기료를 포함한 건물관리비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고, 상기 <표2>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보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액은 OOO으로 매출액이 매입액을 초과하여 처분청은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는 등 쟁점시설물과 관련한 매출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사실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저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OOO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2012.5.) 등을 보면, OOO 운영비는 OOO가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설물의 재임대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 [과세대상]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