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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44668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590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여산방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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