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61750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과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01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과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013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