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F, B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