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B 답 209㎡ 중 별지 도면 표시 ㅁ,ㅂ,ㅅ,ㅂ,ㅁ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09. 9. 21.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나) 부분에 보도블럭을, (다) 부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가 부분에 택시승강장을 각각 설치하여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나), (다), 가 부분에 설치된 지장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용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나), (다), 가 부분의 합계 면적 73㎡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임료감정 회신 결과에 따라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1.부터 2016. 3. 24.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013,911원(원이하 절사,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7. 1. 11.(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위 73㎡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70,4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용하는 부분으로 인해 나머지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점용 부분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