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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4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망 G 사이의 슬하에 장녀 C, 사남 피고를 비롯하여 4남 1녀의 자녀가 있다.

망 G는 2003년경 사망하였다.

나. 망 G는 1989. 3. 11. F연립주택에 관하여 1989.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망 G는 2001. 7. 24. 원고에게 F연립주택을 증여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10. 28. 부천시 H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 101동 205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당시 미혼이었던 피고와 함께 E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E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는 F연립주택을 타에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08. 7. 7. 피고와 F연립주택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7.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ㆍ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 여 계 약 서 상기 F연립주택은 원고의 소유인바 금번 이를 수증자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8년 7월 7일 증여자 원고 (인) 수증자 피고 (인)

마. 피고는 F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월세 수령ㆍ사용 권한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전과 같이 F연립주택을 타에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월세(300,000원 내지 350,000원 가량)를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다.

바. 그런데 피고가 2011. 6.경 I와 혼인하면서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E아파트를 타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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