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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272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6.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지분씩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2010. 8. 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형제간 친목을 모도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증여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고유재산에 대하여까지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형제간 화합과 화목을 깨뜨렸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7, 2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들 모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동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키로 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 제2조(증여조건) 원고는 가문의 풍습과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형제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증여를 결정하였으며, 수증자 모두가 향후 형제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원고는 이를 존중하고 증여하기로 한다.

또한, 붙임에 표기된 ‘부동산 공동관리지침’에 따라 향후 관리토록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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