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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8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피고인의 ID로 인터넷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범행에 대한 죄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의2’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09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새벽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LT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폰 및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쿤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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