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5나11794 판결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가합-28609(2015.11.04)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사건

2015나1179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000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8609(2016.11.15)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 중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2010. 7. 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3 내지 16행의 '다)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로, 제6면 하2행 내지 제7면 3행의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로 각 고치고, 제6면 10행의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을 '이 사건 순번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지급 및 이 사건 순번 3번 기재 지급 중 1,000만 원 부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다) 별지 제1 목록 순번 3 기재 3,500만 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2010. 7. 2.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다시 aaa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위 3,5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생활비, 소외 회사의 비용 등으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aaa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aa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2]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각 증여금액의 합계 192,000,000원(1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원 + 27,000,000원 + 17,000,000원 +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