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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회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3,5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2017. 4. 21. C 700만원 및 D 700만원, 2017. 4. 24. E 700만원 및 F 700만원, 2017. 5. 24. G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3,500만원의 이자가 너무 높다,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 현재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위 3,500만원 대출금을 변제하고, 3개월 후 피고인의 신용을 회복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3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자도 책임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기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890만원(H 주식회사 2,000만원, I 주식회사 990만원, J 주식회사 2,500만원, K 주식회사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자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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