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2 2019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12. 06:40경 거제시 B건물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C에 있는 D회사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전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