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7.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ZOOMER 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오래전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