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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659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내용ㆍ정도, 피고인과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F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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