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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2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회사의 인적 구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업무 내용 및 사무실 구조 등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영업지원팀 사원)는 피고인(영업팀 부장)과 소속 부서가 달라, 직제상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매기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결재하는 서류에 상급자로 결재하는 결재선상에는 영업지원팀장 및 본부장 등이 있을 뿐, 영업팀장인 피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

영업팀의 직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영업지원팀의 직원들에게 차량 출고 등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두 부서의 직원들은 서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였을 뿐, 일방적인 지시나 요구가 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④ 피고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관계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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