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8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현 주식회사 C) 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회사는 분말 야 금용 설치 및 기계 정비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 천만원을 빌려 주면 한 두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1억 5천만원 상당의 브리캣팅 롤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은행권 대출 근저당 설정금액이 22억 8천만원에 달해 대출이 자만 월 500만원 상당이었고 E 등 관련 업체 십여 군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더라도 한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5. 경 1,120만원, 같은 달 6. 경 82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브리캣팅 롤 장비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브리캣팅 롤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난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은행권 대출 근저당 설정금액이 22억 8천만원에 달해 대출이 자만 월 500만원 상당이었고, 2016. 7. 경부터 주식회사 G에 고함 철단 광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