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4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월 3%(매월 27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연체한 때에는 연 39%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27. D이 사용하던 법무사 E 명의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 소유의 김해시 F 대 473㎡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27. 피고, I, J, K, L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12.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49096호로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1. 3. 7.부터 2012. 8. 28.까지 14회에 걸쳐 각 88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며, 그 후 2016. 1. 21. 피고에게 추가로 15,618,000원을 변제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011. 1. 27.자 대여금 4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782), 위 법원은 2018. 9. 5. "원고는 피고에게 98,881,230원(= 원금 44,000,000원 이자 54,881,23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