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881,23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0. 9.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E’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2011. 1. 27. 원고 A으로부터 4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월 3%(매월 27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연체한 때에는 연 39%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A은 2011. 1. 27. F이 사용하던 법무사 G 명의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한편 피고 소유의 김해시 H 대 473㎡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27. 원고들과 K, L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15. 12.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그 후 피고는 2015. 12. 16. 원고 A에게 김해시 M 임야 3,4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는 2016. 1. 21. 피고의 처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15,618,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처인 N이 원고 A의 강박에 의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내지 6, 13, 17,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