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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0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F, G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뭐데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위 술집 앞 길거리에 나와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3: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이 씨발놈들아, 이 새끼들 완전 좆같네.”는 등 큰소리로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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