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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7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경 양수인 E 및 F이 양도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사실이 있을 뿐 2013. 6. 27.경 임대인 태성흥업 주식회사와 임차인 E 및 F 사이의 이 사건 고시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5.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대하여 E와 F에게 160,000,000원에 권리시설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3. 6.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와 F로부터 2,000,000원을 컨설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2013. 6. 15. 이 사건 권리시설양수도계약 중개의 점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업이라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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