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거주하는 자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비가 내릴 경우 본인의 집으로 상당구 C의 토사가 흘러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1.부터
2. 22.까지 보전산지인 청주시 상당구 C와 D에서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절토하고 밤나무 1주를 벌채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당구 C와 D, 약 185㎡를 불법 형질변경하였고, 임목 약 1.5㎡를 불법 벌채하여 약 1,42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임야대장, 산지이용구분도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 관련, 복구계획도,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9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