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8. 3. 판결정본 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날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사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3.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11. 11. 이 사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