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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76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 및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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