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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정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9:30경 경기도 파주시 C 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공사차량이 도로를 이용하면 피고인이 포장한 도로가 파손된다는 이유로 철재 차단기와 현장 직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공사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덤프트럭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고소인의 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지적도 복사본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의 관리소장인 E가 도로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손짓으로 정차시킨 것일 뿐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E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피해자 D가 농지에 복토를 하려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파주시 G를 매수하여 그 곳에 복토 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C 소재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H 소재 ㈜F 창고를 건축하면서 위 도로를 개설하여 위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의 창고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창고 업무 전반은 관리소장인 E가 담당한 사실, D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한 덤프트럭을 위 도로에 통과시키려고 하자 위 ㈜F의 E는 위 도로 입구에 '2.5톤 이상 적재 차량 이용 금지'라는 간판과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이에 D는 피고인을 찾아가 위 도로의 사용을 사용을 허락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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