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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28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23세)은 부적격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위 병원에서 외출하였고, 수중에 아무 돈이 없어 경제적 도움을 구하고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 찾아간 후 위 센터 앞 벤치에 앉아있었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6. 2. 12:20경 위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밀고 ‘네 항문을 따 먹는 것이 맛있을 것 같으냐 내가 아파트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형만 믿고 따라와라.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12:40경 서울 용산구 H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6. 2. 13:45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안방 침대 위에 지쳐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옷을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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