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매봉로 208에 있는 삼호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1998년, 2000년, 2006년, 2011년),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최근인 2013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