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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85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르메이에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B 외 1필지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이고, 원고는 르메이에르로부터 C의 구분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며,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르메이에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군인공제회는 2003. 10. 31. 피고 르메이에르와 사이에 피고 군인공제회가 피고 르메이에르에 C의 건축을 포함한 서울 종로구 D 외 78필지 지상의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대여한 다음, 피고 르메이에르로부터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르메이에르는 2003. 11. 20.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피고 르메이에르가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및 향후 건축될 지상건축물 일체를 신탁하되 피고 군인공제회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여 금액 및 조건) ① "갑"(피고 군인공제회)은 "을"(피고 르메이에르)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금 1,3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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