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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0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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